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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단상

사고의 순간에 겪는 정신적 고통~~~! 그대는 이방인인가?

 

  

 

 

  사고의 순간에 겪는 정신적 고통~~~!  그대는 이방인인가?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어느 때는 멈춘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예전에 손해사정인 공부를 할 때가 있었는데

 보험사고의 대부분은 위자료 부문 계상이 가장 크게 차지한다.

 그런데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대가를 위자료로 지급하는데 있어

 교통사고 시 사망 당사자의 본인 위자료 지급여부가 문제가 됐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망 당사자는 정신적 고통이 없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물론 사망 당사자의 위자료는 상속인이

 받는 것이지만 핵심은 사망당사자의 사망 당시

 정신적 고통이 있었는가의 여부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객관적인 시간을 말하지만 반면에

 각 개인이 가지는 시간은 주관적인 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

 객관적인 일초의 시간에 대하여 각 개인이 느끼는 시간은

 십초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갑작스런 죽음의 순간에도 사망 당사자에게는 객관적인 일초의 순간에

 수 십초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망당사자의 위자료는 당연히 계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객관적인 시간만이 시간의 공통적인 잣대는 아니지 않는가?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그동안 살아왔던 여러 세월을 한 번에 보았다는

 사람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은 전 인생의

 과정을 그림 보듯이 한 번에 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죽음의 순간에는 이런 경험을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자살자의 경우도 보면 자살 순간의 시간은 아예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든다. 실제로 시간의 멈춤은 바로 영원으로 통한다.

 물론 그 동안에 많은 자살연습을 하였을 것이지만 그만큼의 정신적 고통도

 당연히 따랐을 것이다.

 

 늘 얘기하듯이 현재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 가고 무상(無常)하지만

 시간의 끝머리인 현재의 순간은 확실하게 과거와 미래로 통하는 창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한다. 시간의 일초는 현재와 밀접하게 붙어있어

 그 힘은 수십 년의 세월을 한 번에 갈아치우듯이 막강하다!

 

 성격이 급한 사람이 담배를 더 피우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 상대의 전화를

 받는 도중에 화가 났다면 먼저 담배를 꺼내서 불을 붙이는 시간이 적어도

 몇 초는 지날 것이기에 순간적인 화는 어느 정도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관적인 시간의 경험은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가파른 순간의 시간대에 살면서 단 몇 초의 시간을 만끽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시간과 현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함으로써 시간의 누적보다는 시간의 현재를 직시할 수 있는

 직관(直觀)에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웨이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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